지난달 경남 창원에서 50대 남성 A씨가 6살 유치원생 여아를 성폭행한 혐의로 체포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A씨는 놀이터에서 놀던 유치원생을 본인의 차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A씨와 유치원생은 이웃지간이었으며 A씨는 창원지역 대기업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진술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태이다. 피해 아동은 정신적 충격으로 인해 상담센터에서 심리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누리꾼들은 A씨가 음주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이유로 징역 12년으로 감형받은 조두순 사건의 판결과 동일하게 감형을 받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주취감형이란 술을 먹으면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한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로 판단해 형을 감경하는 것이다.
조두순 사건과도 연관된 주취감형은 지난해 말 폐지 안건을 두고 청와대 국민청원란에 올라 20만명이 넘는 참여자들을 남기기도 했다. 주취감형 폐지 청원에 대해 당시 조국 민정수석은 조두순 사건 이후 성폭력 특례법이 강화돼 음주 성범죄에는 감경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따라서 A씨 역시 주취감경이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나 성범죄 감경규정은 임의규정에 불과하기에 판사의 재량으로 감형이 가능하기도 하다. 따라서 주취감형을 아예 폐지해야 한다는 여론 반응이 거세진 실정이다.
지난해 9월에는 술집에서 20대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B순경이 경찰에 입건되기도 했다. 여성의 신체 일부를 만진 혐의를 받았던 B순경은 조사 당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혐의를 부인하기도 했다.
마찬가지로 지난해 6월 아내가 없는 사이를 틈타 고등학생 의붓딸을 성폭행한 계부 C씨 역시 경찰 조사 당시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라며 혐의를 부인하기도 했다.
경찰청이 발간한 ‘2016 범죄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검거된 6427명 중 주취 상태 범행이 1858명이었다. 10명 중 3명 꼴이 술에 취한 상태로 성폭행을 저지른 꼴이다. 이들 중 다수가 심신미약 상태를 이유로 혐의를 부인하기도 한다.
음주는 혐의 부인 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지난해 모야모야병에 걸린 여대생으로 강도 행각을 벌였던 D씨는 취한 상태임으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혐의를 부인했으나 사건 현장에서 본인 모습이 담긴 CCTV를 D씨에게 보여주자 그제서야 범죄 행위를 인정한 바 있다.
주취 상태에서 저지른 범죄의 심각성이 날로 커지는 만큼 주취감형 폐지에 대한 논의가 다시금 이루어져야 할 시점이라고 보이며 주취와 상관없이 범죄에 따라 그에 걸맞은 처벌을 내리는 것이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