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고양이나 들고양이에게 먹이를 정기적으로 챙겨주는 ‘캣맘’, ‘캣대디’가 늘고 있다. 길고양이에게 먹이를 제공하고 작은 쉼터를 제공해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캣맘이 있는가 하면 그들에게 달갑지 않은 시선을 보내는 이들도 적잖다.
이들의 달갑지 않은 시선은 오롯이 길고양이에게로 향하기도 한다. 지난 8월에는 호프집에서 토막 난 채로 고양이 사체가 발견되기도 했다. 살해당한 고양이 두마리는 호프집을 운영하던 주인의 보살핌을 받던 길고양이의 새끼들로 전문가들은 사체의 형태로 보아 사람의 소행이라고 추정했다.
도 넘은 길고양이 혐오 사건은 꾸준히 있어왔다. 경북 경산의 아파트단지에서 새끼 길고양이 토막 사체가 사료통에서 발견되기도 했다. 아파트 주민들의 전언에 의하면 평소 캣맘이 길고양이에게 먹을 것을 준 것을 탐탁지 않아 하던 주민이 몇몇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지난 2015년에는 서울 마포구 연남동·서교동·망원동 주택가 일대에서 누군가가 뿌려둔 독극물을 먹은 길고양이들이 연이어 독살당하기도 했다.
길고양이를 두고 주민 간의 갈등도 지속되고 있다. 지난달 29일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캣맘 캣대디에게 힘을 보태달라’는 내용의 글을 올린 글쓴이는 길고양이 때문에 동네 싸움에 휘말린 자신의 사례를 소개했다. 그는 길고양이 먹이를 두고 동네 어르신과 캣맘과의 고성이 오갔다며 ‘아파트 주민도 아닌 사람이 여기서 밥을 주냐’, ‘이러니 집값이 떨어지지 않느냐’고 소리를 지르는 어르신의 반응에 캣맘이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었다고 당시 상황을 묘사했다.
이어 그는 ‘캣맘과 캣대디의 보호를 받는 아이들은 확실히 좀 더 온순하고 경계를 하되 새끼 가진 엄마고양이를 제외하곤 위협적인 행동은 하지 않는다’고 캣맘을 옹호하는 편에 섰다.
캣맘과 캣대디의 ‘밥줄 권리’를 청원하고 나선 청원자도 있었다. 그는 ‘동물보호법으로 야생동물 포획이나 폭행, 살생을 막으려는 법안들이 마련되지만 실제 대부분의 아파트에서는 포획을 암암리에 허용’되고 있다는 점을 꼬집으며 ‘동물보호법이라는 법이 존재하지만 사실상 실효성이 매우 미비할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청원자는 ‘직접적인 피해가 가지도 않는데도, 단순히 야생동물인 길고양이가 싫고 무섭다는 일차원적인 편견으로 캣맘의 모든 활동을 방해하는 무리들이 많다’고 전하며 ‘밥을 안전하게 각자 거주하는 지역에서 또는 밥자리로 적당한 위치를 선정하여 방해없이 줄 수 있도록 권리를 보장해주시길 청원한다’고 말했다.
캣맘과 주민과의 갈등이 심화되는 경우가 늘면서 전문가들은 이럴 때일수록 ‘길고양이 중성화수술’(TNR)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길고양이 TNR이란 길고양이를 포획한 다음 중성화수술을 실시하고 원래 생활하는 장소로 돌려보내는 것을 뜻한다.
지난 2016년에는 길고양이 33,313마리를 대상으로 중성화 사업을 추진한 바 있으나 전년대비 대상 길고양이 수는 7,007마리(26.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혐오와 보호 속에서 줄타리기하는 캣맘과 주민 간의 분쟁. TNR 사업의 보다 적극적인 활성화가 필요하다. 길고양이 개체수를 통제하는 일과 동시에 단순 혐오로 하나의 생명체를 무자비하게 살해하는 일 역시 멈춰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