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자>
▲ (故 임영선, 54세, 男) 2017. 6. 22. 17:10경 전북 군산시 문화로 169-2 앞에서 하수관거 정비공사 중, 양수작업 중이던 동료가 맨홀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하자 맨홀 아래로 내려가 동료를 구하려다가 함께 빠져 사망하였음. <의사자> ▲ (故 김종만, 50세, 男) 2017. 8. 8. 22:20경 경기도 시흥시 검바위로 28-1 소재 노래방에서 전 남편이 노래방 주인을 칼로 찔러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다른 방에 있던 故 김종만씨는 비명소리가 들리자 범행장소로 가서 범행을 막으려다가 칼에 찔려 사망하였음 <의상자> ▲ (양태석, 51세, 男) 2017. 9. 20. 07시경, 광명시 광오로 17번길 11-19 새마을시장 내 실내포차에서 화재가 발생했는데 시장에서 볼일을 보던 양태석씨는 폭발음을 듣고 함께 화재현장으로 가서 불 끄는 것을 도와주다가 부탄가스 폭발로 화상을 입었음 |
의사상자는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危害)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과 신체의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이다.
이에 국가는 의사상자 예우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의사상자와 그 가족 및 유족에 대하여 보상 등 국가적 예우를 하고 있다.
이번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4일(목), 2017년 제8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개최해 고(故) 임영선 씨 등 3명(의사자 2명, 의상자 1명)을 의사상자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인정된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에게는 증서를 전달하고 법률에서 정한 보상금, 의료급여, 교육보호, 취업보호 등의 예우를 하게 된다.
의상자의 경우 보상금은 본인에게 지급되며, 의사자는 그 유족에게 지급된다. 의사자는 사망 당시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본연금월액의 240배에 해당하는 보상금을 받는다.
의상자는 의사자 유족 보상금액의 최고 100%(보상등급 1급)~40%(보상등급 6급)에 해당하는 보상금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