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두 살 가량의 아이 머리를 다리에 끼운 채 억지로 밥을 먹인 사실이 드러나 누리꾼들의 공분을 샀다.
12일 인천 연수경찰서에 접수된 신고 내용에 따르면 보육교사 A씨가 아동에게 강제로 밥을 먹였으며 실제 사건 당시 촬영된 휴대전화 동영상에는 A씨가 다리로 아동의 배를 짓누른 상태에서 무언가 강제로 떠먹이는 모습이 담겨 있다.
해당 아동은 A씨가 주는 음식물을 받아먹으며 울음을 떠뜨리기도 했다. 사건 당시 2~4세 원생 6명 가량이 밥을 먹고 있었으며 다른 보육교사들도 옆에서 해당 장면을 지켜봤지만 아무런 제지를 하지 않았다.
어린이집 학대 논란이 인 것은 이뿐만이 아니다. 지난달 11월에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인천에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 B씨가 불구속 입건되기도 했다. B씨는 인천시 중구 영종도의 아파트 내 어린이집에서 2살짜리 원생을 30여차례 정신적·신체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았다.
학대 피해를 입은 해당 원생의 부모는 아이 몸에 못 보던 멍 자국이 있다며 경찰측에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접수했고 아동보호전문기관 측과 경찰이 어린이집 CCTV를 분석한 결과 보육교사 B씨가 아동에게 신체적 학대를 가한 전말이 드러났다.
지난 3월 보건복지부, 교육부, 법무부 등으로 구성된 범부처 아동학대대책협의회에 따르면 2016년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2만 9669건으로 전년도 1만 9214건보다 54.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사건 중 11.3%는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 교직원,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 대리양육자에 의해 발생됐다. 정부 역시 이와같이 아동 학대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자 아동학대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보완계획을 실시하겠다고 나선 바 있다.
인권보호관을 지정해 월 1회 이상 아동양육시설 내 아동보호실태 등을 점검하게 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 전용 신고함을 설치하는 등 외부감시를 대폭 강화했으며 아동학대범죄경력이 있는 시설장과 종사자의 취업 제한 기간을 현행 10년에서 20년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고 전했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에도 자녀를 둔 학부모들은 불안의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아동보호실태를 월 1회 이상 점검하고 신고함을 설치하자는 방안은 다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이에 실시간으로 자녀를 확인할 수 있는 실시간 CCTV 입법화를 추진하자 건의하는 학부모들이 늘고 있다.
실시간 CCTV 입법화에 대한 보육교사와 학부모간의 견해도 상이했다. 8개월된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고 있다고 전한 한 학부모는 “사전방지예방책으로써 CCTV를 실시간으로 볼 수 있게 한다면 본인처럼 가슴 조아리는 학부모들이 보다 안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반면 자신을 보육교사라 칭한 누리꾼은 “실시간 CCTV는 사생활 노출에 취약하며 아이에게도 인권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내 아이의 기저귀갈이와 식사, 놀이 등등 모든 사항을 본인만 보는게 아니라 다른 부모님도 보고 있다는 것을 잊지말아 달라”며 “보육교사 또한 인권이 있으므로 부담감과 압박감으로 일을 제대로 못 할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실시간 CCTV 합법화를 찬성하는 쪽은 ‘그간 문제됐던 아동학대범죄를 은폐하고 조사를 방해하는 행위를 바로 잡아낼 수 있는 동시에 학대 행위가 예방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반대하는 쪽은 ‘아동 보호자의 불안을 해소하고자 보육교사 및 아동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은 어긋난다’는 견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