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는 협동조합형, 대리점형, 지사형, 가맹점형, 전수형 등 다양한 형태의 프랜차이즈 기업들이 있다. 프랜차이즈 특성상 초기 교육 및 물류 등 지속적인 사업을 위한 지원을 하고 있으며, 가맹점 형태의 프랜차이즈 경우 ‘슈퍼바이저’라는 직원을 통해 본사-가맹점 간의 소통 및 경영지원, 이벤트 지원, 행정지원 등 다양한 도움을 주는 제도를 가지고 있다.
‘프랜차이즈의 꽃’이라고도 불리는 슈퍼바이저는 가맹점과 프랜차이즈 본사를 이어주는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기에 중요한 위치에 있다. 하지만, 이 슈퍼바이저라는 역할이 단순히 본사에서 파견하는 감시자의 역할만 수행하는 직원이 많다. 가맹 계약을 한 후 본사의 갑질에 밑바탕이 되기도 하는 이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이 조율자로서의 정직한 역할을 하지 않는 경우도 많아 문제로 제기되기도 한다.
자금과 프랜차이징의 시스템만 가지고 회사를 세워 가맹점만 모집하는 회사에서는 이 슈퍼바이저라는 역할을 하는 직원의 역량을 제대로 키워줄 수 없기에 전문적으로 슈퍼바이징을 할 수 있도록 교육과 평가가 필요하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오는 이달 말일까지 제11회 FC슈퍼바이저 자격인증시험 접수를 받고, 오는 12월 2일 필기시험을 시작으로 슈퍼바이저 인증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 프랜차이즈 슈퍼바이저 자격시험은 지난 2007년부터 진행한 시험으로 슈퍼바이저 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자격을 인증하는 시험이다. 이 시험을 통해 지난해까지 총 235명의 합격자를 배출했으며 합격자들 다수가 가맹사업 분야 및 학계, 언론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한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다.
이 시험응시 자격은 가맹본부 슈퍼바이저 경력 1년 이상인 자로 슈퍼바이저 교육인 ‘슈퍼바이저 전문가 과정’ 수료자에게 주어진다.
퇴직의 나이가 점점 짧이지면서 자영업으로 제2의 인생을 시작하려는 사람들과 프랜차이즈에 올인하는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프랜차이즈 본사는 성장을 해야 하며, 본점만 잘되는 브랜드가 아닌 상생협력으로 가맹본사와 가맹점이 함께 성장하는 뿌리가 깊은 프랜차이즈 시장을 열기 위한 시작점인 슈퍼바이저의 교육에 더욱 집중해야 할 때이다.
슈퍼바이저 교육으로 역량을 키워 가맹점 관리 및 협력을 하는 진정한 상생과 협력이 이루어지면, 비로소 우리나라의 프랜차이즈 산업에 한 단계 깊은 발전을 전망해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