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12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위생규정을 위반한 식품제조·가공업체 등 82개 업체에 대해 재점검을 실시한 결과, 재위반한 업체 10곳을 적발하여 영업정지 등 행정조치 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상습적인 위반행위를 뿌리 뽑기 위하여 16년 1월부터 10월까지 식품위생 관련법을 위반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것으로, 적발된 10곳 중 무허가 영업,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관계서류 미작성, 표시기준을 위반한 7곳은 고발 조치하였다.
주요 위반 내용은 무허가 축산물가공업 영업,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관계서류 미작성, 표시기준 위반,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등이다.
적발된 일례로 식육부산물을 판매하는 A업체는 무허가 영업을 하다 적발되어 2월 고발 조치된 후, 11월 무허가 영업 행위로 재적발 되었다. 또한 식품 제조 및 배합기 등 기계류의 청결상태 불량으로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으로 3월 적발된 B업체의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았으나 위생상태가 개선되지 않아 11월에 재적발 되었다.
국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보장하기 위해 식약처는 불량식품 유통 근정을 위해 16년 하반기 기획 감시를 실시하여 식품위생 관련법을 위반한 32곳을 적발하였다. 식약처는 앞으로 무신고업체, 부패·변질 등 저질원료 사용 및 유통기한 위·변조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하여 소비자들에게 안전한 식품이 생산 및 공급될 수 있도록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먹거리와 관련된 식품 시장이 넓어지는 만큼 눈앞의 이익을 좇는 업체가 보다 안전한 먹거리를 추구하는 업체가 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식품위생규정을 재위반한 업체 및 청결도가 매우 불량하거나 식품 상태가 불량일 경우 현재 책정된 법률보다 엄중한 벌을 부가해야 한다.
한편 식품 위법 행위를 목격할 경우 국번 없이 신고전화 ‘1399’로 해당 업체 및 관련 내용을 토대로 신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