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지난 6일 의정부시 경기도북부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남상덕 경기도 보육청소년담당관, 홍원자 경기도육아종합지원센터장, 장은미 경기도북부육아종합지원센터장 등 보육시설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일시보육 확대를 통한 맞춤형 보육서비스 정책의 발전적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시간제 보육 관계자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보육시설 기반이 열악한 북부지역에 제공기관 증설, 시간제 보육 제도에 대한 홍보 강화, 시간제 보육료 결제시 ARS결제 도입, 시간제 보육교사 대 아동 비율의 조정 등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했다.
시간제 보육이란 가정양육 부모, 시간제 근로자 등이 병원 이용, 외출, 단시간 근로 등의 사유로 어린이집 이용이 필요한 경우, 시간 단위로 시간제 보육 제공기관으로 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 등이 있으며, 이용한 시간만큼 보육료를 지불하는 보육 서비스 제도이다.
이 시간제보육 사업은 경기도에서 2014년 시작했고, 현재 경기북부지역은 15개소 제공기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경기도 전체로는 52개소 제공기관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영아 부모들이 시간제 보육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 잘 몰라 좋은 제도를 이용하는 수요자가 적어 경기도가 북부지역 유관기관 관계자들과 함께 시간제 보육제의 활성화를 위해 간담회를 개최했다.
도는 이번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수렴·검토한 후 향후 경기도 보육정책의 방향을 수립·운영하는데 반영할 계획이다.
한편, 시간제보육 서비스는 6~36개월 미만의 양육수당을 받는 영유아면 월~금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이용이 가능하며, 이용 보육료는 시간 당 4천 원으로 본인부담금 1천 원에서 2천 원으로 이용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시간제 보육 대표번호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