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6일 제4차 장기요양위원회를 열고 ‘장기요양보험 보장성 강화대책’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2018년 장기요양 수가 및 보험료율’을 심의·의결하였다.
이번 위원회의 심의·의결 사안은 장기요양 본인부담 경감대상 확대, 경증치매대상 인지지원등급 신설 등 보장성 강화 대책과 2018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장기요양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방안 등으로 이에 따른 장기요양보험 수가 평균 11.34%, 보험료율 0.83%p 인상안을 의결하였다.
장기요양 보장성 강화에 관련해서는 그 간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수급자에게 적용되던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경감 혜택이 기준 중위소득 100%까지 대폭 확대한다. 이로써 새롭게 대상에 포함되는 중위소득 51%~100%의 수급자는 치매어르신 6만 8천 명을 포함하여 9만 4천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며, 여기에 해당하는 어르신은 장기요양비의 40%까지 감면을 받게 될것으로 전망한다.
또한, 내년부터 장기요양 ‘인지지원등급’을 신설하여 경증치매가 있는 어르신이 신체적 기능과 관계없이 장기요양보험의 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선정기준을 개선해 향후 치매가 확인된 어르신에게 신체기능과 무관하게 ‘인지지원등급’을 부여하고, 치매증상 악화 지연을 위한 주·야간보호 인지기능 개선 프로그램 등 인지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2018년 수가 인상률 및 장기요양보험료율에 관련해서는 장기요양 종사자의 인건비를 2018년도 최저임금 수준으로 인상하는 요인 등에 따라 수가 인상률이 결정되었는데 구체적으로 수가 유형별 노인요양시설 9.87%, 노인공동생활가정 7.6%, 주·야간보호시설 10.1% 등이 인상되어 전체 평균으로는 11.34% 인상될 예정이다.
수가 인상에 따른 급여비용 증가에 따라, 장기요양급여 이용 시 수급자가 부담해야 하는 월 본인부담이 금년보다 30,060원~35,160원 증가하여 월 334,680원~391,140원의 본인부담금을 부담하게 된다. 그러나, 장기요양 보장성 강화에 따른 본인부담금 경감혜택 확대로 소득수준에 따라 월 133,870원~234,680원의 본인부담금을 부담하게 되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중산층 이하 계층에 대한 본인 부담은 완화될 것으로 전망한다.
또한, 장기요양보험료율이 2010년에 1.77%p 인상한 후 지난 7년간 6.55%로 동결됐으나, 고령화에 따른 수급자 증가 및 최저임금 인상, 수가 인상 등을 고려할 때 이번 인상은 불가피해져서 2018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건강보험료액의 7.38%로 올해(6.55%)보다 0.83%p 인상키로 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장기요양보험재정 지출 증가에 대응하여 2018년에 장기요양보험의 재가우선원칙인 재가급여 본인부담율 15%와 시설급여 본인부담율 20%를 더욱 강화하는 통합재가서비스 시범사업을 확대하고, 재무·회계규칙을 내년 5월 30일부터 시행하여 부당청구를 방지하고 사후 실지조사를 강화한다. 또한, 장기요양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를 추진하고, 서비스 매뉴얼의 의무화도 추진 예정하는 등 지출 효율화 노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