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일 부산지방법원에서 열린 #‘부산 여중생 사건’ #1차 공판에서 #판사는 피의자 김 모(14) 양, 정 모(14) 양, 그리고 윤 모(14) 양에게 #숙제를 내주었다.
숙제는 2차 공판 때 #“내가 피해자처럼 폭행을 당했다면 어떻게 했을지”에 대한 #답변이다.
#청소년 보호법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개·돼지에게도 하지 않는 #폭력을 행한 이들이 과연 숙제를 잘 해올지 의문이 든다.
단순히 #벌한다는 사실에 #마음에도 없는 잘못을 고하는 것이 아닌지 두고 봐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