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출입구 기준으로 4면 10m 이내는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시민의 가장 든든한 #이동수단이 되고 있고 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지하철역 앞에서 아직도 많은 사람이 #흡연을 하고 있다.
지하철을 탈경우 짧게는 10분에서 길게 1시간 이상 이동을 하는 #중간에서는 #흡연할 수 없기에 흡연을 하고 지하철역이 들어간다.
하지만, #법으로 지정되어있는 금연구역임을 인식해야 한다. #공공장소는 무조건 금연구역이며, #위반 시에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범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