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30일 원자폭탄에 의하여 피해를 입은 한국인 피해자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의료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하기 위하여 관련 부처와 전문가 중심으로 ‘한국인원자폭탄피해자지원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한국인원자폭탄피해자지원위원회는 보건복지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관계부처 공무원, 피해자 대표, 관련 분야(법률, 원자력 피해, 사회복지, 의료) 전문가 및 대한적십자사 임원으로 구성되며, 앞으로 피해자에 대한 국내외 관련 자료의 수집 및 분석, 피해자의 심사·결정, 피해실태조사보고서 작성, 피해신고에 대한 조사 등 주요 사항을 심의하게 된다.
또한, 30일 개최한 첫 회의에서는 제1기 한국인원자폭탄피해자지원위원회의 출범을 맞아 그간의 원폭피해자에 대한 정부의 지원사업 소개와 위원회의 근간이 되는 한국인원자폭탄피해자지원을위한특별법령 및 위원회 규칙 제정에 대한 의의와 경과보고가 있었으며, 법령에 담지 못한 세부사항들을 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한국인원자폭탄피해자지원위원회 규칙’ 제정안 심사가 이루어졌고, 아울러 향후 위원회 운영 방향 등 원폭피해자 지원과 관련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회의에 참석하여 첫 출범하는 한국인원자폭탄피해자지원위원회 민간위원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는 한편,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각자의 전문성과 식견을 바탕으로 고령의 원폭피해자들에게 효율적인 지원을 위한 다양한 해법과 지혜를 모아줄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위원회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정부에서도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라고 약속했다.
보건복지부 권준욱 공공보건정책관은 “우선적으로 ‘한국인원자폭탄피해자지원위원회‘ 의견수렴 및 관계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법령에 근거한 원폭피해자 실태조사를 위해 피해자 소득수준, 주거실태, 건강상태, 지역별 분포 등을 조사·분석하는 연구용역을 추진(2018년 3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특별법 제정의 의의를 살려, 이 법에 따라 첫 출범하는 ‘한국인원자폭탄피해자지원위원회’를 기반으로 원폭피해자분들이 남은 여생을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의 확대 추진 등 지원사업을 강화하고, 이를 충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