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지난 9일 문재인 대통령이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의료급여법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23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다만, 15세 이하 입원진료비, 18세 이하 치아홈메우기, 틀니 본인부담 완화 등은 10월 신속히 적용하기 위해 오는 24일부터 9월 4일까지 입법예고를 단축하여 진행하기로 하였다.
이번 국민건강보험법 하위법령 개정안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후속 조치로 15세 이하 입원진료비를 10%∼20%에서 5%로 낮추고, 18세 이하 치아홈메우기는 30%∼60%에서 10%로 노인 틀니는 50%에서 30%로 본인부담 인하, 건강보험 소득 하위 50%는 본인부담상한액 인하 및 ‘선택진료 비용’ 비급여 항목 삭제이다.
또한, 장애인 보장구 관리체계 강화로 장애인 보장구 적정 가격 결정을 위한 관세청 수입 통관자료를 공단에 제공할 수 있는 근거 마련, 공단 등록 관리체계 강화한다. 검진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에서 확진검사 시행 시 비용 지원하는 방안으로는 제2차 국가건강검진종합계획에 따라 국가건강검진 결과 고혈압·당뇨 의심자의 경우 신속한 치료·건강관리 연계를 위해 검진기관 재방문 없이 의료기관에서 확진을 위한 진료·검사를 받는 경우 진찰료·검사비 본인부담 면제한다.
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 하위법령 개정안과 함께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도 오는 25일부터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2종 수급권자의 본인부담 상한을 연 120→80만원(6개월 60→40만원)으로 인하하고, 15세 이하 입원 본인부담을 10→3%로 인하, 노인 틀니 본인부담도 1종 20→5%, 2종 30→15%로 인하(임플란트 본인부담은 추가 법령개정을 거쳐 ’18.7월부터 완화 예정)하여 취약계층의 의료부담을 대폭 경감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에 따라 노인, 아동 등의 본인부담 경감 및 소득 수준별 본인부담상한액 인하 등 사회적·경제적 취약계층의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한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