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는 #중범죄에 속하지만, 선량한 사람을 가해자로 모는 무고 범죄가 5년 사이 #32.3% 증가했다.
지난해 발생한 #성범죄 사건 가운데 ‘혐의없음’ 처분 비율은 36.1%로 전체 사건의 혐의없음 처분 비율 25.5%보다 10.6% 포인트 높을 정도로 실제 #실형을 선고받는 사례가 #적어 경찰청은 #‘생사람 잡기식’의 #악의적인 #허위 고소가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성범죄 관련 무고죄의 범위를 넓히면 피해자들이 신고하기를 주저하게 돼 범죄가 은폐될 우려가 있고, 무고죄를 보수적으로 적용하면 ‘아님 말고 식’ 신고가 빈발해 선의의 피해자가 다량 양산될 가능성이 높아 무고죄 #성립 범위를 두고 #논란이 발생하고 있다.
#‘혐의가 없다’는 결론이 나다 보니 사건 처리가 #흐지부지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 무고 혐의가 적용되는 허위 신고는 #‘협박용’인 경우가 #대부분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