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고용노동부가 3월부터 6월까지 정보통신(IT) 서비스 업체 83개소에 대해 실시한 근로 감독에 대한 결과를 발표했다. 83개 업체 중 무려 79개소에서 노동법을 위반 사례가 있다는 사실이 눈길을 끈다.
주마다 12시간 이상 연장근로를 하는 문화가 만연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다. 근로시간 위반과 별도로 연장, 야간, 휴일 근로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문제 또한 경중을 따질 의미가 없는 해결 과제이다.
고용노동부의 이번 조사 발표는 IT 업계 종사자에게는 충격적인 일이 아니다. ‘구로의 등대’라는 풍자적 별칭이 붙었던 게임업체 넷마블이 과다 근로 논란을 일으킨 시기도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개발자뿐만 아니라 기획자, 서버 관리자 등 대부분의 IT 종사자가 과다 근로와 연장 근무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24시간 365일 서비스를 유지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 업무의 특성상 IT 업계는 야근과 휴일 특근이 잦은 직종이다. 서비스 중단을 최소화해야 하는 회사의 입장을 고려하면 이러한 풍토를 바꿀 방법이 사실상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물론, 지금도 다수의 업체가 직원들의 연장 근로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지만, 시간 외 근무를 줄이는 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연장 근무가 불가피하다면 사업장에서는 적어도 근무 시간에 상응하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어야 한다. 사업장 및 동종업계 관계자와의 간담회 등을 개최해 적발된 위법사항을 전파하고 자율적 개선을 유도해 나가겠다는 근로기준정책관의 발언은 실효성을 감안하면 한시적인 대안으로만 보인다.
단언컨대, 업계를 막론하고 굳어진 고질적 병폐는 자율적인 개선으로 고치기 어렵다. 오랜 시간 동안 병폐로 자리한 IT 업계 연장 근로 수당 미지급의 악연을 끊으려면 더욱 강한 규제가 필요하다. 그들도 인간다운 삶을 누릴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