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는 20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중앙회와 “소기업·소상공인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노란우산공제 가입대행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노란우산공제란 소기업·소상공인의 폐업, 사망 등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안정과 사업 재기를 도모할 수 있도록 마련된 공적 공제제도로 지난 2007년 출범을 했고, 이후 현재까지 약 102만이 가입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이번 협약은 공단의 지원 인프라를 활용한 노란우산공제 가입처 확대를 통해 대상자들의 가입을 독려하고, 더 많은 소기업·소상공인들이 보호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한 기틀을 마련하도록 하였다.
공제제도가 기존에는 공제 상담사 또는 13개 시중은행을 통한 온·오프라인 가입이 이루어졌으나,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오는 8월 1일부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전국 59개 센터를 통해서도 노란우산공제 가입을 할 수 있게 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김흥빈 이사장은 “노란우산공제는 소상공인에게 꼭 필요한 제도”라며,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전통시장 화재공제와 더불어 전국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상인들이 안심하고 사업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이 확충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노란우산공제 가입 문의는 중소기업 콜센터 또는 노란우산공제 상담센터을 통해 가능하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전국 59개 센터 외에도 우체국,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및 금융기관 공제 상담사 등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