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은 혈연관계가 없는 사람들이 법률적으로 친부모와 친자의 관계를 맺는 신분행위라고 사전에 명시되어 있다. 입양신고를 마친 양자는 양부모와 가족, 친인척 사이에서 친가족과 같은 권리를 가지고 친족관계를 갖게 된다.
입양은 자녀가 없는 가정과 부모와 함께 살지 못하는 아이가 만나서 가족이 되는 것이다. 남녀가 만나 가족이 되는 결혼과는 달리 입양은 아이가 어리면 선택권이 있지 않다. 게다가 해외로 입양되는 일도 적지 않다.
경제적인 부담이 버거워 아이를 입양시설에 놓고 도망가는 드라마와 영화의 장면이 많이 있다. 미혼모도 마찬가지이며, 장애를 가진 아이를 낳고 아이를 키울 자신이 없어 버리고 도망가는 경우도 있다. 아이들은 아무 죄 없이 이렇게 입양시설로 보내지며, 친 부모를 모른체 새로운 누군가를 만날 날을 기다리게 된다.
하지만 새로운 가족을 만나도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니다. 최근 입양과 관련한 범죄와 여러 문제들이 드러나며 이슈가 되고 있다. 그 중 대표적인 사건이 지난해 경기도 포천에서 6살 입양아가 잔인하게 살해당한 사건이다. 부모의 합의만 있으면 입양이 결정되는 민간입양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하자 정부는 양부모 교육을 대책으로 제안하고 실행했다.
하지만 정작 문제는 전과 10범이었던 양부가 법원에서 입양 허가를 받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것이다. 개인간 입양인 민간입양은 입양특례법을 적용받지 않아 자격심사나 사후관리 부분에 부작용과 문제점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
유주희 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장은 “단순 교육 뿐 정부의 여러가지 인프라와 연결하는 작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라고 했지만, 하루 3시간, 단 3번의 양부모 교육으로 아동 학대 등 위험요소에 대한 부분을 걸러내기는 보여주기 식이라는 반응이 많다.
사전, 사후관리를 까다롭게 규정한 입양특례법을 민간입양에도 확대해서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과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이혼에 대해서 어렵지 않게 생각하며, 졸혼과 비혼 등의 결혼 풍속도가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민간 입양이 늘어나는 만큼 법의 울타리는 늘어나지 않아 아이들은 보호받지 못한 채 자라나고 살아가야 한다.
양부모에 대한 자격관리와 아동에 대한 관리, 입양으로 이루어진 가정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이 중요하며, 관계 기관과 연합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할 것이다.
상처를 안고 자라나는 새싹을 품어주기 위해서는 더욱 많은 손 길과 보호가 필요하지 않을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