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7월 10일부터 8월 21일까지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응급실 감염 예방 및 중증 응급환자의 #신속한 진료를 위해 보호자 이외에 #출입을 #제한하고 환자의 #체류 시간도 최소화하는 등의 내용이 이번 법률에 주요 내용 중 하나다.
또한, 시행규칙 중 응급실에 출입할 수 있는 #보호자의 수를 환자당 최대 #한 명으로 #제한한다는 내용이 있다. 이로 인해 #응급상황에서 많은 인원으로 인해 #신속한 치료를 할 수 없는 상황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많은 간호인들은 응급실에서는 어쩔 수 없이 #우선순위를 구별해 가며 환자를 치료해야 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환자와 보호자의 입장에서는 먼저 온 사람인데, 치료를 못 받는 부분에 대해 #불만을 갖기도 한다. 서로가 이해해야 하는 부분인데도 그렇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기에 이번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이 조금은 응급실 내 #질서를 잡을 수 있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