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은 노출의 계절로 많은 남성과 여성들이 다이어트를 하고 운동을 하며 몸매 가꾸기에 열정을 쏟고 있다. 무더운 더위에 옷이 짧아지고 노출이 잦아지는 일이 많아짐에 따라 관련 범죄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그 중 대표적인 범죄가 몰카 범죄이다.
몰카 범죄의 기준이 되는 성폭력처벌법 14조를 보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불러 일으킬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가 바로 유무죄 판단의 기준으로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실제로 범죄가 재판에 넘어가는 경우 애매한 기준으로 인해서 결과에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이 어느 정도인지 사람마다 느끼는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단순히 부끄럽다는 느낌인지 존엄성을 훼손하는 정도인지가 명확하지가 않다. 또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부위가 사람마다 다를 수 있기에 법 집행기관의 자의적 해석이 가능해 죄 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
몰카 범죄의 대부분은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는 형태로 나타난다. 장소도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화장실이나 탈의실, 숙박시설에 설치하여 범죄를 저지르기도 하고, 핸드폰이나 소형 장비를 이용하여 공공장소와 같은 곳에서 몰카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도 상당하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15년 몰카 범죄는 7600건으로 2011년에 비해 5배 이상 급증했다고 한다. 게다가 피해자의 대부분인 95% 이상이 여성으로 나타나 경찰은 여자 화장실과 여자 탈의실 등 여성 전용 시설에 대한 점검에 힘쓰며 범죄 예방에 열을 올리고 있다.
서울 시내의 몇몇 대학교 총학생회에서도 학생들이 화장실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몰카 탐지기를 가지고 직접 점검에 나서는 모습도 나타났다. 게다가 숙박업소의 입구에는 몰카 안심존이라는 문구가 표기되어 있음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현재 복역 중인 한 성범죄자는 4년 전 화장실에서 여성의 모습을 핸드폰 카메라로 찍다가 적발되어 복역 중에 있다. 하지만 이 범죄자는 예술의 자유를 침해받았다며 헌법 소원을 냈다. 법 조항의 표현이 막연하며 낸 소원은 기각되었지만, 당분간 몰카와 관련된 법규는 논란을 불러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몰카와 관련된 논란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여자 화장실뿐만 아니라 남자 화장실도 점검하라’는 목소리도 들리며 여성과 남성의 성차별에 대한 논란으로 확산 되는 모습도 보이고 있다.
애매하고 일관되지 못 한 법의 규제는 자유라는 이름의 탈을 쓴 범죄자를 규제할 수 있을까.
개인의 존엄성 침해는 범죄의 처벌이나 보상으로 해결되지 않는 후유증을 남길 수 있기에 더욱 더 예방에 힘쓰고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여성관련 범죄 예방을 위해 각 지역 경찰청과 관련 부처의 예방요령과 주의 안내문이 배포되는 가운데, 휴가를 앞두고 몰카와 관련된 논란은 당분간 계속 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