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은 기간제근로 등의 근무 형태로 고용된 정규직이 아닌 모든 형태를 의미한다. 이들은 파견이나 일용직으로 고용되어 해당 기관이나 기업체의 일원이 아닌 일꾼으로 대우받으며 일한다. 이로 인해 많은 문제가 일어났으며, 계속 발생하고 있음은 두 말 할 것도 없다.
최근 전국학교비정규직 노동조합이 학교 비정규직 직종별 현장 사례 발표 간담회를 열어 부당한 대우를 받은 비정규직들의 사례를 공개했다. 이날 사례에 소개된 학교 비정규직은 학교 급식실에서 일하는 조리원과 조리사, 교무보조, 돌봄전담사 등 교육공무직과 비정규직 강사, 기간제 교사 등이다.
건강 문제로 약 보름 정도의 기간동안 입원해야 한다는 사실을 학교에 전달하자 해고 통보를 받은 비정규직은 지역교육지원청에게 15시간 미만 근로자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한다.
조리실에서 일하는 조리실무사와 조리사 등은 화상 등의 상해를 당해도 대체 인력을 구할 수 없다는 이유로 상처 치료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고 일하는 상황이라고 한다.
게다가 방과후 저소득층 가정 학생들을 돌보는 돌봄 전담사들은 잦은 초과 근무에 대한 대가조차 받지 못하고 있으며, 잔업을 집에서 해야하는 경우가 다반사라고 전했다.
교무보조 등의 행정업무를 보는 이들은 교무실에서 실무사라는 호칭보다는 이름으로 불리는 경우가 많으며, 손님과 교사들의 간식을 차려주고 사적인 일도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전국에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는 약 38만명이라고 한다. 이들은 이제 더이상 부림당하는 일꾼이 아닌 존중받아야 하는 인격체로 나가기 위해 총파업을 진행한다고 한다.
교육을 받으며 꿈을 키워나가는 학교에서 비정규직 종합백화점이라는 명칭으로 불릴만큼의 사태가 계속 일어나왔으며, 일어나고 있음에 많은 이들이 탄식을 금치 못했다.
학교는 지식만을 배우는 곳이 아니다. 학급으로 편성되어 선생님과 친구들과의 생활을 통해 공동체 의식과 사회성을 배우며, 지식만이 아닌 삶의 지혜도 습득하는 배움터이자 자라나는 터전이 된다. 하지만 이러한 학교에서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만으로 사람에 대한 존중과 배려를 져버린다면 과연 우리 아이들에게 전해지는 지식과 그 외의 것들에 대해서 의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