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최근 눈썹, 입술, 아이라인 등 반영구화장에 관심이 많은 여성이 병원보다 저렴한 비용에 미용시술을 받고 싶어 하는 심리를 이용해 홍대 앞과 신사역사거리에서 반영구화장 등의 불법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한 무자격자 2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반영구화장은 의료기관에서 전문면허가 있는 의료인만 시술하여야 하는 의료행위로 의사면허가 없는 사람이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시술하면 불법이다. 또한, 반영구화장 시술에 사용되는 국소마취제는 의약품으로 전문 의료지식이 있는 의료인이 사용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번에 적발된 업주들은 의사면허 없이 서울 시내인 홍대 앞, 잠원동 등 한복판에서 버젓이 반영구화장 등의 불법의료행위를 전문으로 해왔다. 한 업소의 경우 약 8년 동안 당국에 단속 없이 불법의료행위를 해서 올린 매출액이 자그마치 36억원에 달했다고 한다.
이 업소들은 불법의료행위 시술 비용으로 눈썹 30만 원, 입술 50만 원, 헤어라인 30~50만 원, 기존 눈썹 문신 제거 10~20만 원 등을 받았으며, 특히, 한 업소의 반영구화장에 사용한 색소는 색소침착이 장기간 유지될 수 있게 하려고 중국산 색소를 국내에 들여와 사용하였는데 이 중국산 색소는 중금속인 비소, 납 함유량이 기준치의 최대 24배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일부 손님들은 마취제에 피부가 장시간 노출되거나, 시술에 중금속이 다량 함유된 색소 사용으로 인해 알레르기 증상이나 가려움증 등의 부작용을 호소하기도 했으며, 약사인 전문가도 의사의 처방전에 의해서만 조제 판매하는 전문의약품을 약사면허가 없는 무자격자가 입술 반영구화장 시술자에게 염증이 생기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전문의약품인 항바이러스제와 연고를 임의로 제공하였다고 한다.
적발된 업소 중에는 당국의 단속을 대비하기 위해 장소를 여섯 번이나 옮겨가며 업소를 운영하였고, 증거를 남기지 않기 위해 차명계좌를 포함해 수십 개의 통장을 사용하고, 전문의약품, 염료 등 구매 대금을 현금으로만 결제하는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다. 이에 서울시 특사경은 증거인멸 가능성 등의 이유로 지난 16일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해당 업주를 구속했다.
이와 더불어, 서울시 특사경은 유명 에스테틱 프랜차이즈 피부관리실을 무신고로 운영해 온 2개 유명 프랜차이즈 브랜드의 24개 가맹점을 대거 적발했다.
유명 에스테틱 프랜차이즈 업체인 A 브랜드 피부관리실은 전국에 60여 개 가맹점이 운영되고 있으나 이들 중 서울 소재 15개 가맹점이 관할관청에 미용업 영업신고 없이 버젓이 운영해오다 적발되었다. 또 다른 에스테틱 프랜차이즈 업체인 B 브랜드 피부관리실 역시 전국에 운영되고 있는 33개 가맹점 중 서울 소재 9개 가맹점이 미용업 영업신고 없이 피부관리실을 운영하다 적발됐다. 특히, B 브랜드 프랜차이즈 본사는 화장품제조업을 등록하지 않고 인천 남동공단에 소재한 한 화장품제조업체에서 화장품을 벌크로 공급받아 본사 창고에서 몰래 임의로 제조하여 직영점과 가맹점에 공급하다 적발되었으며 B 브랜드 프랜차이즈 본사 법인 대표가 형사입건됐다.
이번에 적발된 유명 에스테틱 프랜차이즈 가맹점 중 무신고 미용업 영업 기간이 2년에서 4년인 업소도 다수 포함되었으며, 가맹점들의 연 매출은 1억에서 3억에 달했다고 한다. A 브랜드 프랜차이즈의 14개 가맹점 중 최대 4년 6개월 동안이나 무신고 미용업 영업을 한 업소도 있었으며, 이들 가맹점의 매출총액은 약 38억 원 상당이다. B브랜드 프랜차이즈의 9개 가맹점 역시 1년에서 3년 동안 무신고 영업을 하였으며 가맹점들의 매출총액은 약 21억 원 상당이다.
일부 가맹점에서는 미용사 면허 없는 피부관리사를 고용하여 손님들에게 피부진단 및 피부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미용 업무에 종사시키기도 하였다.
공중위생 관리법에는‘미용업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관할 구청장에 신고하여야 하고, 미용사 면허를 받은 자가 아니면 미용업을 개설하거나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에 적발된 가맹점주들 대부분 미용사면허가 없었으며, 업소의 피부관리사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미용사면허 보유 여부를 제대로 확인치 않고 미용사면허가 없는 직원을 채용해 손님들의 피부관리에 종사시키는 등 직원들의 무면허 미용 행위를 방조·조장하였다. 이에 특사경은 프랜차이즈 피부관리실에서 미용사 면허 없이 손님들의 피부관리에 종사한 무면허 피부관리사 12명을 함께 적발했으며, 무신고 미용업 영업을 한 이들 두 개 대형 에스테틱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영업주 24명과 무면허 피부관리 종사자 12명 포함 총 36명을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사를 통해 적발된 무신고 미용업 영업주들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되며, 무면허 미용행위를 한 종사자들은 500만원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강필영 서울시 민생사법 경찰단장은 “여전히 무자격자들의 미용시술 등 불법의료행위가 만연하고 있으나, 정작 현재 특별사법 경찰관의 지명 분야에서 의료법에 대한 수사권이 없어 이들에 대해 수사하는 데 한계가 있다”라며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법 개정이 절실한 실정이다. 특히 이번에 적발된 유명 에스테틱 프랜차이즈 가맹점들의 경우 다른 일반 피부관리실보다 비싼 비용에 미용시술을 하면서도 오히려 소비자들은 정작 불법업소를 이용한 꼴이 되고, 일부 무자격자들이 피부관리를 해주는 등 피해는 브랜드를 믿고 찾은 소비자의 몫이다”라며 또한, “서울시 특사경에서는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을 위해 시민 생활과 밀접한 민생분야에 대해 지속해서 수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