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16일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성과연봉제 도입과 관련하여 지방공기업에 부과되었던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폐지하는 내용의 ‘성과연봉제 관련 후속 조치 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금년도 경영평가 시 미도입기관에 부여하기로 했던 감점 3점은 평가에서 제외되고, 총인건비 인상 동결도 폐지되며, 이미 도입한 기관에 부여키로 한 경영평가 가점 1점도 적용하지 않고, 평가급 최고 50%인 재정인센티브는 공기업과 자치단체가 노사협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판단하도록 하였다고 한다.
작년 5월 성과연봉제 확대 방안 발표 이후, 일부 기관에서 노사합의 없이 이사회 의결만으로 도입을 결정하여 절차상 하자가 문제 되는 등 단기간 전면도입에 따른 부작용이 발생하였다.
이번 성과연봉제 폐지는 추진 과정상 발생한 갈등을 해소하고, 노사 자치주의 원칙에 따라 기관별로 자율적으로 임금체계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조치이며, 이에 따라 노사합의 없이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기관은 이사회 의결을 통해 종전 임금체계로 환원할 수 있으며, 노사합의로 도입한 기관은 노사 재협의를 통해 제도 지속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앞으로 지방공기업의 여건과 업무특성에 맞는 새로운 성과관리 체계를 전문가들과 함께 연구하여 지방공기업이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