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는 앞으로 무인텔은 종사자가 없는 경우 청소년 이성 혼숙을 방지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춰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개정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이 지난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령에 따르면 무인텔을 운영하는 숙박업자는 종사자를 두지 않은 경우 청소년의 이성 혼숙 등 청소년 유해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으로 출입자의 나이를 확인하고 해당 신분증의 사실 여부를 판별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춰야 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무인텔이 청소년의 이성 혼숙 장소로 이용되었어도, 투숙객의 신분증·인상착의 등을 확인할 설비 및 종사자를 갖춰야 하는 의무와 관련한 특별한 규정이 없어 무인텔 숙박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지난 2016년 7월 법원 판결에 따라 개선된 것이다.
현재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숙박업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한편, 이번 개정 시행령에는 담배와 유사한 형태의 흡입형 비타민제 등을 ‘청소년유해물건’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신설됐다. 담배와 유사한 형태의 흡입형 비타민제 등은 지속적해서 사용할 경우 실제 흡연으로 이어질 우려가 높지만, 관련 규정이 없어 일선 학교에서 지도에 어려움을 호소해 왔다.
2016년 청소년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에 따르면 조사대상 청소년의 16.9%가 최근 1개월 동안 흡입형태의 비타민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청소년유해약물과 형상·구조·기능이 유사해 해당 물건의 반복적 이용이 청소년유해약물 이용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는 것을 청소년유해물건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구체적 심의 기준이 마련됐다.
여성가족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이 청소년 유해행위와 청소년흡연 예방에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전국 270여 개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을 통해 관련 업소들을 적극 계도하고, 지방자치단체 및 경찰서와 협조해 지속적인 점검·단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