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21일 새벽에 공원을 배회하고 있던 10대 #청소년에게 #테이저건을 사용하여 #제압한 사건에 대해 화성 동부경찰서는 #공무집행방해 협의로 형사입건되었다고 밝혔다.
새벽에 공원을 배회하는 모습 자체도 이상한 모습이고, 귀가를 종용한 것에 폭력행사로 #저항하는 모습도 정상적인 행동이라 볼 수 없다.
자신의 위치와 직업에 맞는 #행동이 아닌 이상 행동을 정상이라 볼 수 없고, 그에 따른 #책임도 반드시 지어야 한다.
학생이라는 직업, 청소년이라는 위치, 10대로서의 행동들이 아닌 다른 행동들에 대한 책임은 자신이 지어야 하며, #주변에도 #피해를 끼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이날 소란을 일으킨 A(17) 군과 체포를 방해한 B(18) 군 등 3명은 #형사입건되었고, 이들에게 술을 판매한 편의점 업주와 직원 2명도 청소년 보호법 위반 혐의로 형사입건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