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신문위원회가 8일 1분기 준수서약사 271개 매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인터넷신문에 게시된 광고물은 총 7,456개로 이 가운데 5,971개(80%)를 광고유통사 59곳에서 송출하고 있었고, 그중 22곳에서 허위과장, 선정적 광고 등 유해 광고를 송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광고유통사란, 다수의 인터넷신문 매체의 광고 공간을 상품화한 뒤, 이를 광고주에게 판매하는 등 광고주와 매체를 중개하는 회사를 말하며 현재 인터넷신문 광고 대부분이 이러한 광고유통사를 통해 송출되고 있다.
인신위는 이러한 광고 송출의 문제점이 일부 광고유통사를 통해 이용자에게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유해 광고가 노출되고 있다는 점으로 꼽았다. 올해 1분기 동안 인신위의 자율심의에 적발된 유해 광고 2,779건 모두가 광고유통사가 송출한 것이었고, 1건 이상 유해 광고를 게시한 광고유통사는 22곳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유해 광고 유형으로는 허위과장 광고가 1,812건(65%)으로 가장 많았고, 뒤이어 저속선정 광고 441건(16%), 유통금지 재화 광고 250건(9%), 기사와 광고의 미구분 115건(4%) 순이었다.
유해 광고가 선전하고 있는 주요 상품 및 서비스를 살펴보면 허위과장 광고의 경우, 건강기능식품이 338건으로 19%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유사투자자문이 323건으로 18%, 다이어트 상품이 317건으로 17%, 로또정보가 200건으로 11% 등 뒤를 이었다.
또한, 저속선정 광고가 선전하고 있는 상품 및 서비스는 성기능보조기가 165건으로 37%, 건강기능식품이 146건으로 33%, 유사투자자문이 65건으로 15%, 여성솔루션이 31건으로 7%를 차지했으며, 유통이 금지된 재화를 선전하고 있는 광고는 불법 전문의약품이 205건으로 82%, 모조품이 45건으로 18%를 선전하고 있었다.
한편, 인신위는 유해 광고를 송출하지 않는 건강한 광고유통사를 찾아내는 클린애드플랫폼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으며, 광고심의 결과를 광고유통사에도 전달하는 등 인터넷신문 속 유해 광고를 실질적으로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