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는 1일 총 177개 #법령 시행을 발표했다.
어린이 통합버스 운전자는 어린이가 모두 하차했는지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하며, 주정차 차량에 피해를 줄 경우에도 반드시 이름과 연락처 등 인적사항을 제공해야 하고, 금연구역 지정 의무가 있는 장소인 학교나 공중화장실 등에는 반드시 금연구역 알림 표지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해수욕장에서 #파라솔 대여하는 #대여업자는 허가구역 외의 곳에서 해수욕장 #이용객의 소유 용품 설치 이용을 #방해하면 안 된다고 법으로 정해졌다.
그간 많은 #횡포로 인해 불편했던 해수욕장 #자리 잡기가 이제는 편해질 것으로 보이나 #신고를 해도 그뿐인 점검이 아닌 #해변 경찰의 수시로 #순찰로 해수욕장 이용이 편리해지길 바란다.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은 오는 #28일부터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