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1일 지난 5월 한 달간 경기 북부 시간제 보육 제공기관 8개소를 대상으로 모니터링 활동을 벌이는 등 내실 있는 시간제 보육서비스 운영을 위해 나섰다고 밝혔다.
이번 모니터링은 보건복지부의 시간제 보육 제공기관 현장점검 추진계획에 따른 것으로, 제공기관-관리기관-지방정부-중앙정부 간의 유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시간제 보육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고 서비스 질을 향상하는 데 목적을 뒀다고 한다.
모니터링 대상은 고양 2곳, 남양주 2곳, 파주 1곳, 양주 2곳 등 8곳으로 시설환경의 적절성, 안전사고 대비, 보육교직원 관리, 시간제 보육반 운영, 재정관리의 투명성 등을 중점적으로 살폈고, 8개 기관 모두 준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번 모니터링 활동을 통해 건의 및 애로사항에 대해 청취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컨설팅을 통해 보완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한다.
‘시간제 보육’ 서비스는 양육수당 수급 아동을 대상으로 시간당 1천 원에서 2천 원의 보육료만 지불하면 원하는 시간대에 보육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제도다. 병원 이용, 외출 등으로 잠시 아이 맡길 곳이 필요할 때, 파트타임 등 단시간 근로로 인해 하루 3시간에서 4시간 보육서비스가 필요할 때 이용할 수 있다.
현재 경기북부 지역에서는 올해 초 고양시육아종합지원센터에 1개 반을 추가 설치해 고양 4곳, 남양주 4곳, 의정부 3곳, 파주 1곳, 양주 2곳, 가평 1곳 등 총 15개 기관에서 16개 반의 시간제 보육 제공기관을 운영하고 있다.
이 서비스는 6개월부터 36개월 미만의 양육수당을 받는 영유아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이용할 수 있다. 시간당 보육료 단가는 4천 원이지만 정부 지원을 받아 1천 원에서 2천 원의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다. 기본형은 시간당 2천 원을, 맞벌이형은 3천 원을 정부 지원한다.
송유면 경기도 복지여성실장은 “이번 모니터링으로 가정에서 영유아를 양육하는 부모가 긴급하게 보육서비스가 필요로 할 때 마음 놓고 이용할 수 있는 시간제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라며, “이와 같은 모니터링은 하반기에도 지속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