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고용센터의 북한이탈주민 대상 취업상담과정을 개선, 활성화하고, 노동권 상담과 구제기능을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도입한 정착자산 형성제도가 제대로 된 실효성을 거두기 위한 거주지 보호기간의 연장 사유를 더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통일부 장관에게 관련 실무 편람을 정비할 것을 권고했고,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 일자리 보장을 위한 지역적응센터 취업상담과정을 개선·활성화하고, 취업 후 노동권 상담과 구제기능을 강화할 것도 권고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5년에 실시한 북한이탈주민 노동권 실태조사에 따르면, 북한이탈주민은 채용 과정은 물론, 직장 내에서 노동권 침해를 경험하면서도 노동권 인식 정도가 낮아 임금 미지급·부당해고 등 위법 상황에서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에 인권위는 북한이탈주민의 경제활동 실태와 노동권 인식실태를 분석하고 정책적 개선방안을 검토했다고 한다.
또한, 국회예산처에 따르면 지난 2015년 북한이탈주민 취업자의 월평균 임금은 154.6만 원으로, 일반국민 229.7만 원의 67% 정도에 머물렀으며, 2015년 남북하나재단 실태조사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의 일용직과 단순노무종사자 비율이 일반국민에 비해 상당히 높았다. 지난 2015년 8월 기준 통계청 조사 자료에 따르면, 취업자의 평균 근속기간의 경우 일반국민은 5년 8개월인데 비해 북한이탈주민은 1년 4개월에 불과한것으로 드러났다.
북한이탈주민의 노동권에 대한 인식조사는 북한이탈주민이 북한에 있을 때 노동을 권리가 아닌 충성으로 인식하는 등 북한이탈주민의 노동권에 대한 인식은 전반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위원회 실태조사에서 노동권을 침해당한 경우 참고 넘기는 등 해결한 적이 없다는 응답이 43.7%로 가장 높았고, 고용노동부 등 공공기관의 도움으로 해결한 비율은 7.7%로 낮았다.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 내용을 알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전혀 모른다’는 응답도 17.7%로 나타났다.
이에 인권위는 북한이탈주민의 취업률과 장기 근속률을 높이기 위해 통일부가 운영하있는 정착자산 형성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보고 이를 위해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실무편람’의 정착자산 지원 연장 사유를 현행 출산 또는 병역의무의 이행뿐 아니라 장기 입원, 필수적인 직업 훈련 등도 추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북한이탈주민은 5년의 거주지 보호기간 동안 정착자산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출산 또는 병역의무 이행 시에만 2년의 범위에서 지원 연장이 가능하다. 또한, 북한이탈주민의 역량과 적성에 맞는 분야에 취업할 수 있도록 관련기관의 전문 취업상담과정 이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취업 후에는 노무사 등 전문가를 활용해 북한이탈주민의 노동권 상담·구제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이번 권고가 북한이탈주민의 취업률과 장기 근속률을 높이고, 북한이탈주민이 취업현장에서 근로의 권리를 보장받으며,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데 기여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