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점자법’ 시행령 제정안이 오는 5월 3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점자법’은 #시각장애인의 #문자권을 보장하기 위해 2016년 5월 29일 제정‧공포됐다. 시행령에는 실태 조사의 범위, 점자로 제작할 교과용 도서의 범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점자출판 시설의 요건 등이 담겨 있다.
시각장애 학생들이 점자로 학습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점자법’에서는 시각장애인 #학생들이 사용하는 #도서를 점자로 #제작 및 보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시각장애인 학생들에게 차별없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좀 더 많은 시각장애인이 좀 더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