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오는 26일에 바닥면적 2천㎡ 이상인 사무실 등 업무시설과 상가건물 등 근린생활시설을 지을 때 남녀가 분리된 화장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는 공중화장실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공중 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바닥면적의 기준은 건축법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이번 개정안은 남녀가 분리된 화장실 설치 대상을 확대하고, 영유아를 동반하는 이용자가 많은 시설의 화장실에는 의무적으로 기저귀 교환대를 설치해야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민간건물의 경우 업무시설은 바닥면적 3천㎡, 업무·근린시설 및 의료·교육시설은 2천㎡ 이상일 때 남녀가 분리된 화장실을 설치하게 되어 있다. 근린시설만 있는 건물은 설치 의무가 없지만, 이번 개정으로 업무시설, 업무·근린시설, 근린시설은 2천㎡ 이상, 의료·교육시설 등은 공중의 사용이 많음을 고려해 1천㎡ 이상일 경우 의무적으로 남녀 분리 화장실을 설치하도록 했다.
다만, 남녀화장실이 분리되지 않은 기존 건축물은 건축주 부담을 줄이기 위해 리모델링 시 분리설치 의무를 적용하기로 했다.
또한, 고속도로 휴게소, 역, 공항 등 도로교통시설의 화장실에만 기저귀 교환대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던 데서 이를 문화·집회시설, 종합병원, 도서관, 공공업무시설까지 확대하도록 해 도서관, 예식장 등 다수가 모이는 시설의 화장실에 영유아용 기저귀 교환대가 설치되어 아이 키우는 환경이 나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한다.
행자부는 이번 ‘공중 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와 관계기관 협의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한 뒤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