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대한민국 정보공개시스템에서 교부하는 모든 정보공개 통지서 7종 내용을 음성으로 안내하는 서비스를 오는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국민이 청구하면 해당 기관에서 공개 여부 등을 청구인에게 통지한다. 하지만 문자를 읽는 데 어려움이 있는 시각장애인이나 저시력인 등은 통지서의 내용을 확인할 수 없어 불편을 겪어 왔지만, 앞으로는 정보공개 통지서의 내용을 음성으로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정보공개 통지서 7종은 정보공개 결정 통지서 및 기간 연장 통지서, 이의신청 결정 통지서 및 기간 연장 통지서, 정보공개 청구외 통지서, 기관이송 통지서, 내부검토 과정 종료 통지서로 오른쪽 상단에 통지서 내용을 저장한 음성변환용 코드를 ‘인쇄물 음성변환 출력기’나 스마트폰 앱을 통해 코드를 인식시키면 통지서 내용을 음성으로 들을 수 있게 된다.
윤종인 행정자치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음성 서비스 제공은 사회적 약자의 권익 보호와 정보 접근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정보공개법 전면 개정과 시스템 재정비를 통해 모든 국민과 함께 정보를 공유하는 ‘열린 정부’ 서비스 구현에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