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통행은 7년 전인 2010년 7월 시행되었다. 그 전까지는 #좌측통행을 주 통행 방향으로 했다.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규정인 1905년 대한제국 규정에서 우측통행을 규정했으나
조선총독부는 1921년 도로취체규칙을 개정하면서 일본과 마찬가지로 좌측통행으로 변경했다.
미군정은 1946년 차량의 통행방법은 우측으로 변경했지만 사람의 통행방식은 그대로 둬 좌측통행이 주 통행 방향으로 쓰였지만, #일제의 잔재라는 의견과 #효율성, 안전성 등의 문제로 인해 우측통행으로 바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