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에게 운전직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특수업무수당, 정액급식비 등 수당을 동일 업무를 수행하는 #무기계약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며 시정을 권고했으나,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가 양자의 업무와 보수지급# 적용 법령이 다르고 예산이 책정되어 있지 않다며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피해자는 운전직 무기계약근로자로, 45인승 대형버스 운전 업무를 운전직 공무원과 번갈아 수행하지만, #무기계약직 신분이라는 이유로 운전직 공무원과 달리 계호수당, 정액급식비, 가족수당, 교육수당, 정근수당 등을 받지 못했다.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는 국가공무원과 기간제·무기계약근로자의 보수 지급 시 적용 법령과 지침이 달라 계호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을 뿐 무기계약직 신분이라는 이유로 차별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으며, 운전직 #공무원은 운전직 무기계약직 근로자와 달리 운전업무 외에 실제 차량관리, 불법체류자 단속 지원, 보호 외국인 호송지원, 보호실 계호업무 등 다양한 업무에 종사하고 있으므로 양자가 #하는 일이 같은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가 예산확보를 위한 관계기관과의 협의 일정 등 구체적인 계획 제시하지 않은 것 등은 사실상 인권위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5항에 따라 위 불수용 내용을 공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