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오는 19일부터 기초생활보장수급자·장애인·한부모가족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한 전기요금, 가스요금, 통신요금, TV수신료, 난방요금 등 요금감면을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통합감면 신청을 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그동안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감면대상자가 요금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신분증과 요금고지서를 지참하고 직접 읍면동 주민센터나 각각의 감면 해당 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등 불편함이 컸지만, 이번 인터넷을 활용한 온라인 신청 서비스가 개설됨에 따라 더욱 많은 대상자가 집이나 직장에서도 손쉽게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온라인 신청서비스는 기존 감면 대상 서비스에 지역난방요금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해 서비스 대상을 확대·실시하였다.
현재,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애인, 차상위계층 등 사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생활비 부담완화를 위해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이동통신사, 한국방송공사 및 지역난방공사가 전기요금, 가스요금, 통신요금, TV수신료, 난방비를 감면해 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었던 것을, 사회취약계층의 요금감면 신청 불편을 해소하고자, 지난 2015년 4월부터 복지대상자들이 읍면동 주민센터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요금감면 일괄신청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운영해 오고 있다. 또한, 지난해 12월에 감면서비스 혜택 누락자를 연 1회 정기적으로 발굴하여 지난 2015년 7만5천 명 대비 133% 증가한 17만5천 명이 추가 감면서비스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온라인신청은 자동으로 자격 확인이 가능하여 추가로 별도 제출할 서류는 없으며, 신청결과는 ‘복지로’에서 진행상태 확인할 수 있으나, 감면 제공기관별로 처리기한이 달라 신청기관으로 직접문의를 하면 더 빠르게 결과를 안내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요금감면 온라인 신청 오픈으로 더욱 많은 대상자가 더욱 간편하게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올해 말까지 모바일 서비스로도 확대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