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오는 18일에 시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시의 자치권을 재확인함으로써 #실질적 지방분권을 실현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헌장 조례’를 제정·공포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개헌이나 지방자치법 개정 없이 헌법·법률·판례의 테두리 내에서 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 자치 재정권 등을 명시하여 #자치권 회복하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뿐 아니라 서울시민의 시정 및 의정에의 참여 권한, 시의회와 시장의 책무를 상세히 명시하여 #주민의 자치권 또한 높이고자 하였다고 한다.
서울시는 #22년 전에 지방자치제도가 도입되었지만, 중앙정부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규제와 조직 및 재정 제약으로 실질적 지방분권이 실현되지 못하고 있었다며, ‘서울시 자치헌장 조례’가 광역지방자치단체 최초의 시도로서, 이를 통해 #자치와 분권 확대 분위기가 전국적으로 퍼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장혁재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중앙 주도의 획일적인 행정체계로는 급변하는 현대사회에서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을 시의적절하게 시행하기 어렵다. 이번 자치헌장 조례를 통해 서울시의 자치역량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새 정부에 이미 건의한 바 있는 지방분권형 개헌 및 지방자치법 개정에 방향을 제시하여 실질적 지방분권 실현에 #선도적 임무를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