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하여 전세임대주택 1순위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보호 대상 한부모 가정, 월평균 소득 70% 이하 장애인 등이 입주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시기와 관계없이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사업시행자 또는 해당 주민센터에 언제든지 전세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있는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전세임대 즉시 지원 제도를 오는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세임대 즉시 지원’ 제도는 전세임대주택 1순위 입주대상자에게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시기와 관계없이, 곧바로 전세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제도로 전세임대주택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세임대주택에 1순위로 입주할 수 있는 자격과 주거 지원의 시급성 인정으로 주거 지원 시급성 여부를 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사업시행자가 신청자의 거주지 현장을 방문하는 등 확인 절차를 거쳐 최종 판단하게 된다.
또한, 전세임대주택의 신청절차는 입주대상자 본인이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사업시행자 또는 해당 주민센터에 직접 지원을 요청하거나, 사업시행자 등이 주거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도 가능하며 이는 비영리 복지기관인 초록우산어린이재단, 굿네이버스, 주거복지센터 등 NGO 단체가 지자체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주거 지원을 추천한 경우에도 가능하다.
청년, 신혼부부, 소년·소녀 전세임대를 제외한 2017년 기존주택 전세임대사업 공급계획은 수도권에서 1만3,554개 부산 1,358개, 대구 1,418개, 광주 992개, 대전 784개, 등 전국 16 지역 2만2,900개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서 전세임대 1순위 입주대상자가 더욱 쉽게 전세임대주택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