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15일 분리된 공동주택단지의 공동관리가 허용과 공동주택 후임 관리사무소장 배치시작 신고, 주택관리업 등록신청 간소화 등의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공동주택 공동관리제 개선’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주택단지 중 8m 이상 도로 등으로 분리되는 경우에는 별개의 주택단지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관리하는 것이 원칙이고, 별개의 공동주택단지라도 입주민 과반수의 서면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인접한 공동주택단지와 공동관리를 할 수 있지만, 같은 공동주택단지라고 할지라도 그사이에 8m 이상 도로 등이 있는 경우에는 입주민과 관리직원 등 어린이, 노약자의 잦은 시설 횡단 등으로 불가피하여 관리상의 안전문제 등을 고려해 공동관리를 획일적으로 불허했기 때문에 관리비 절감 등을 위해 입주민이 공동관리를 원하는 경우에도 단지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공동관리가 허용되지 않았다.
이번 개정안에는 지하도, 육교 등이 설치되어 단지 간 통행의 편리성·안전성을 크게 해치지 아니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고 단지별 입주자의 3분의 2 이상의 서면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공동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관리사무소장 교체 시 배치신고 방법 간소화’로는 관리사무소장 교체 시 전임 소장의 배치종료 신고 후 후임 소장의 배치시작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으나, 전임 소장이 배치종료 신고 불성실, 행방불명, 퇴직거부, 입주자대표회의와 분쟁 등의 이유로 배치종료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후임 소장이 배치시작 신고를 할 수 없어 관리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고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관리사무소장 교체 시 전임 관리사무소장이 배치종료 신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이 전임 관리사무소장의 배치가 종료되었음을 확인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후임 관리사무소장이 배치시작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개인의 주택관리업 등록 신청 방법 간소화’로 내국인, 재외국민, 외국인 등 개인이 주택관리업을 하려면, 주택관리사 자격이 있어야 하고 해당 주택관리사가 자격증 사본을 첨부해 시·군·구에 주택관리업 등록을 신청하도록 하고 있다. 첨부하는 자격증 사본으로 신청자에 대한 본인 여부 확인이 가능하므로, 시·군·구 공무원의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통한 주민등록등본, 여권정보,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조회 등을 생략하도록 했지만, 이번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 절차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라고 한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16일부터 6월 26일까지 40일간 입법 예고를 하며, 관계기관 협의,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 절차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