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 국가기록원 소속 대통령기록관은 지난 9일까지 제18대 대통령기록물 총 1,106만 건을 이관받았다고 밝혔다.
이번에 이관된 기록물은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통령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대통령비서실, 대통령경호실 및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를 비롯한 18개 자문기관 등이 생산·접수한 기록물과 국무총리비서실의 대통령권한대행 기록물이다.
이관 기록물은 전자기록물 934만 건, 비전자 기록물 172만 건으로, 전자기록물은 전자문서가 53만 건, 행정정보데이터세트 498만 건, 정책브리핑 포함 웹 기록 383만 건으로 전체 기록물의 84%를 차지하고 비전자 기록물은 종이문서 16만 건, 시청각·전자매체 기록 155만 건, 간행물 약 2,700건, 대통령선물 약 600건, 행정박물 약 700건 등이다.
제18대 대통령인 박근혜 정부의 기록물 중 지정기록물은 전자기록물이 약 10만3천 건, 비전자 기록물이 약 10만1천 건으로 약 20만 4천여 건이 되며 총기록물 대비 1.8%로, 17대에 비해 5만여 건이 줄어든 규모이며, 지정기록물 이외에 비밀기록물은 약 1,100건이다.
대통령기록물 이관은 원래 임기만료 직전 6개월간 진행되지만, 대통령기록관은 대통령 탄핵 이후 50여 일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대통령기록물의 안전하고 신속한 이관을 위해 대통령기록물 생산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기록물 정리·이관을 추진했다고 한다.
하지만, 이번 대통령 기록물 이관으로 인해 지난 박 전 대통령 국정농단 혐의와 관련된 문건 상당수가 함께 길게 30년간 볼 수 없게 되었는데, 이는 민변 소속 송기호 변호사가 청와대를 상대로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비서실 보고서 등 국정 농단 관련 문건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과정에서 ‘공개 요청 문건이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돼 공개할 수 없다.’라고 통보받았다고 한다.
이에 민변은 황교안 권한대행이 청와대 기록물 봉인 결정을 국정 농단 증거 인멸 시도로 보고 봉인 결정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가기록원은 지난 4월 17일부터 기관별로 기록물 이송을 시작하여 지난 9일까지 이관하였고, 같은 이송 기간 중 대통령비서실을 제외한 자문기관 등에서 추가로 생산·접수한 기록물에 대해서는 오는 19일까지 이관을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관된 대통령기록물은 기록물 목록과 실물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검수 작업을 거쳐, 생산기관별·기록물 유형별로 분류하여 대통령기록물 생산시스템에 등록하고, 기록관리 전문 서고에서 보존하게 되며, 향후 순차적으로 기록물 정리 작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생산기관이 공개로 구분한 기록물의 경우 온라인 및 오프라인을 통해 국민에게 서비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대통령 기록물은 열람 공개 단계에 따라 제약 없이 일반인 열람 가능한 일반 기록물과 차기 대통령, 국무총리, 각 부처 장관 등 열람이 가능한 비밀기록물, 대통령만 15년에서 30년간 볼 수 있고 다른 사람이 열람하려면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거나 고등법원장 발부 영장이 있어야 열림이 가능한 지정기록물로 나뉜다. 이번 이관된 대통령기록물 중 지정기록물 이외에 비밀기록물은 약 1,100건으로 밝혀졌다.
한편, 이상진 국가기록원장은 “관계 법령에 따라 18대 대통령기록물의 이관을 차질 없이 추진했고, 향후 대통령기록물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안전한 보존과 대국민 활용이 최대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