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권리구제 강화로 국민 권익 보호

보건복지부는 소속기관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사건을 심리·재결하는 특별행정심판위원회인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이 신설됨에 따라 오는 11일 정부세종청사 내 사무국 사무실에서 현판식을 개최한다고 알렸다.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는 특별행정심판인 건강보험 심판청구 심리·의결기구로서, 건강보험 심판청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처분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처분에 관하여 처분청에 이의신청 후 그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위원회에 심판청구 제기하는 것이다. 심판 대상 처분은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 보험료 등, 보험급여, 보험급여 비용 관련 공단의 처분과 요양급여비용,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관련 심평원 처분 등이다.

건강보험 심판청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처분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처분에 관하여 처분청에 이의신청 후 그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위원회에 심판청구 제기하는 것이다. (사진제공=보건복지부)

이 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60명이 임기 3년 동안 업무를 수행하며, 공무원·의료인·법조인 및 사회보험 전문가 등으로 구성돼있고, 회의구성은 위원장, 당연직 위원 및 위원장이 매회의 시마다 지정하는 7명 포함, 총 9명으로 구성하여 구성원 과반수 출석 및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된다. 또한, 운영방식은 심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진료과목에 따라 8개 분과로 나누어 위원 7명 배치하여 운영하며 모든 위원이 비상근임을 고려하여 효율적 심리를 위해 소집회의와 서면회의를 적절히 병행하여 운영한다.

최근 건강보험 급여 확대, 진료비 심사 강화와 함께 국민의 권리구제 의식이 높아짐에 따라 건강보험 심판청구 제기가 지속해서 증가하는 데 비해 인력 부족으로 처리가 지연되어 국민이 신속히 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는 측면이 있었기에 권리구제 지연 문제를 해소하고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의 역할을 정상화하기 위해 보건복지부는 위원회 실무를 지원하는 독립 기관인 사무국을 설치하고, 인력을 7명에서 16명으로 대폭 증원하였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사무국 설치로 건강보험 행정심판의 전문성 및 공정성이 제고되는 한편, 사건 처리 속도가 향상되어 국민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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