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는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 신고 합리화 등의 내용을 담은 자연재해대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5월 12일부터 입법예고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방재관리대책 대행자의 신속한 신고업무 처리를 위하여 대행업무의 휴업·폐업 신고는 수리가 필요 없는 신고로 구분하여 신고서류가 접수기관에 도달된 때 신고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게 하였고, 업무 재개 신고의 경우에는 수리가 필요한 신고로 구분하되, 신고 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10일 이내에 통지하도록 명시하였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는 방재 전문인력 인증시험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특수전문교육기관과 시험기관을 분리·운영토록 규정하였으며, 방재관리대책 대행자의 기술인력 경력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행자 등록·변경 업무 위탁 근거조항도 추가하였다.
안전처는 이번 개정안이 지난 4월 21일부터 10일간 관련 부처 및 지자체의 의견조회를 거쳤으며, 무엇보다 이번 개정을 통해 방재관리대책에 관한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방재관리대책 대행자’의 신고업무가 합리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한다.
또한, 지자체별 자연재난 위험요인 진단을 위한 ‘지역안전도 진단’이 같은 시기에 같은 기준으로 전 지자체를 대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상과 시기를 서면진단은 매년, 현지진단 2년마다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정례화하였다.
국민안전처 안영규 재난예방정책관은“재해예방제도를 내실화하고, 동시에 관련 업체의 편의도 도모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사항을 지속해서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방재관리대책 대행자란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로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개발사업 등의 재해유발 요인을 예측·분석, 사전 대책을 마련하는 제도 등 방재관리대책에 관한 업무를 전문적으로 대행하기 위하여 기술인력 등 요건을 갖추고 국민안전처 장관에게 등록한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