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은 개별요양급여제도를 통해 지난 2016년부터 올해 1분기까지 총 76명의 환자에게 비급여 치료비를 지원했다고 밝혔다.
개별요양급여제도란 산재보험 급여 수가로 정하지 않은 치료비인 비급여라도 산재 환자 치료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개별 심사를 통해 별도로 인정해주는 제도로 지난 1999년부터 운영하는 제도로 지난 2016년도 산재 환자 56명에게 비급여 치료비를 2억7,175만2천 원을 올해 1분기에는 20명에게 4,197만1,870원을 지급해 주었다.
급성심근경색으로 산재 치료 중이던 이 모 씨는 심장 기능 악화로 인한 인공심장 보조장치 이식술 비급여 치료비 1억 7천여만 원이 산재보험에서 지원이 되지 않았지만, 개별요양급여를 신청하여 전액 돌려받았고, 유기성 물질 노출 사고로 인한 재생불량성 빈혈이 발병한 김 모 씨는 산재 치료 과정에서 비급여 약제비 1천여만 원을 개별요양급여 신청으로 전액 돌려받았다.
개별요양급여제도를 통하여 반복적으로 인정되는 항목들은 산재보험 급여 수가로 확대하는 과정을 거쳐 모든 산재 환자에게 적용되므로 산재보험의 보장성 강화에도 크게 이바지하고 있으며, 산재보험 개별요양급여로 신청되는 주요 항목은 치과의 교합안정장치와 중증화상에 투여된 약제, 비급여 재료대 등이 있다.
또한, 상병 상태 등을 고려한 의학적 소견을 바탕으로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인정 여부가 결정되며 지난 2016년 승인율은 88.7%로 높다.
근로복지공단 심경우 이사장은 “개별요양급여제도는 산재 환자와 그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정적 요양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앞으로도 산재 환자의 본인부담금을 최소화하고 질 좋은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