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인터넷을 통해 길고양이를 잔인하게 학대한 장면을 공개했던 길고양이 학대범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과 24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2일 법원으로부터 선고받았다.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형사 제1단독 재판부는 2일 오전 9시 30분, 214호 법정에서 선고공판을 열었고 길고양이에게 끓는 물을 붓고, 불에 달군 쇠꼬챙이로 고양이를 지진 뒤에 방치해 결국 죽음에 이르게 한 피고인 임**에게 집행유예와 벌금형 및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했다.
선고에 앞서 재판부는 “피고인이 생명에 대한 존중감 없이 잔인하게 길고양이를 학대하여 죽음에 이르게 한 점이 인정된다”며 “심지어 피고인은 이런 학대장면을 직접 촬영하여 인터넷에 올린 뒤, 이에 대한 사회적 비판을 즐기는 모습까지 보였으며, 재판과정에서도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는 말로 피고인을 질타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의 25살이란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와 전과가 없다는 이유로 징역형에 대해서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했다.
동물보호법 제46조에는 ‘각 기준에 해당해 동물을 학대한 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한다’라는 조항이 있다. 하지만 이번 재판에서 피고인은 2년 이하의 징역을 받지도 않았고 2000만원 이하라고 적어 놓은 기준에 무색한 3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을 뿐이다.
지난 3월 2일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동물보호법을 포함한 법률안을 국회 본회의에 통과시켰다는 것을 밝혔으며 김재수 장관은 “이번 개정사항들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동물보호 및 농약 안전관리 등 새롭게 도입된 제도들의 정착을 위해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정작 동물을 학대하는 이들을 재판하는 법원에서 이러한 재판 결과를 내놓는데, 과연 국민들은 어떻게 적극적인 참여를 해야 하는 것일까?
집행유예가 선고된 재판장의 방청석에서는 “솜방망이 처벌이다”, “도대체 얼마나 더 죽여야 실형을 받게 되는 거냐”는 말이 터져 나왔다.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전진경 상임이사는 이와 관련해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겠으나, 동물 학대사건에 대하여 사법기관이 엄정한 법 적용과 처벌을 계속 미룬다면 한국사회의 동물학대와 생명경시 풍조를 일소하기 힘들 것”이라고 지적하며 “법 개정을 통해 처벌형량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법집행기관이 동물학대범죄에 대하여 강한 적용 의지를 보여주는 것도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2016년 4월 길고양이를 600여 마리를 포획해 산 채로 끓는 물에 넣어 죽이고 건강원에 그들의 사체를 판 피고인 역시 집행유예를 받았다. 두 사례만 놓고 봤을 때, 대한민국에서는 고양이를 죽이는 일이 아직까지 징역을 살만큼의 나쁜 일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는 듯 보인다.
누군가는 고양이를 죽인 일로 젊은 사람의 앞일을 막는 일이 더 나쁘다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하지만 25살이라는 나이가 과연 미래를 생각해서 용서해줘야 하는 나이인지,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는 것을 법적 처벌로 보여줘야 할 나이일지는 모두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