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지난 1일부터 찾아가는 무료 법률서비스 ‘법률홈닥터’제도를 전국 60개 지역으로 확대하여 운영한다.
무료 법률서비스 ‘법률홈닥터’제도는 지난 2012년 사업 시행 이후 6년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약 13만 건이 넘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왔으며 지난 2012년 20개 지역으로 시작하여 2014년 40개 지역에서 운영했고, 올해는 60개 지역으로 확대 배치를 완료했다.
법률홈닥터는 구청·시청 및 사회복지협의회에 배치되어 상시 근무하면서, 복지기관과 연계하여 법률구조가 필요한 서민들을 상대로 소송 전후에 필요한 법률 상담 및 복지 혜택을 지원하는 제도로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 집중적인 법률 조력이 필요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테마별 지원도 진행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대구 서문시장 화재, 여수 수산시장 화재 등 대형재난사고의 피해 상인을 돕기 위한 법률지원단 활동을 시행하기도 했다.
올해 신규로 배치되는 곳은 원주, 충주, 안성 등 20개 지역으로, 지역별 인구대비 기초생활수급자 비율, 타 법률구조기관 유무, 기존 배치기관과의 거리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전국적으로 균형 있게 선정했다고 한다.
법률홈닥터 이용자 대상 서비스 만족도는 지난 2016년에 89.13점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이용자 중 90.7%가 타인에게 법률홈닥터를 추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법률홈닥터 관계자는 “법률적인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서민들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달려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법무부는 늘 서민과 함께하는 동반자로서 따뜻한 법률복지실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