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찾아가는 무료 법률서비스 ‘법률홈닥터’ 전국 60개 지역으로 확대한다

법무부는 지난 1일부터 찾아가는 무료 법률서비스 ‘법률홈닥터’제도를 전국 60개 지역으로 확대하여 운영한다.

무료 법률서비스 ‘법률홈닥터’제도는 지난 2012년 사업 시행 이후 6년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약 13만 건이 넘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왔으며 지난 2012년 20개 지역으로 시작하여 2014년 40개 지역에서 운영했고, 올해는 60개 지역으로 확대 배치를 완료했다.

‘법률홈닥터’제도는 지난 2012년 사업 시행 이후 6년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약 13만 건이 넘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사진제공=법무부)

법률홈닥터는 구청·시청 및 사회복지협의회에 배치되어 상시 근무하면서, 복지기관과 연계하여 법률구조가 필요한 서민들을 상대로 소송 전후에 필요한 법률 상담 및 복지 혜택을 지원하는 제도로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 집중적인 법률 조력이 필요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테마별 지원도 진행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대구 서문시장 화재, 여수 수산시장 화재 등 대형재난사고의 피해 상인을 돕기 위한 법률지원단 활동을 시행하기도 했다.

올해 신규로 배치되는 곳은 원주, 충주, 안성 등 20개 지역으로, 지역별 인구대비 기초생활수급자 비율, 타 법률구조기관 유무, 기존 배치기관과의 거리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전국적으로 균형 있게 선정했다고 한다.

법률홈닥터는 구청·시청 및 사회복지협의회에 배치되어 상시 근무하면서, 복지기관과 연계하여 법률구조가 필요한 서민들을 상대로 소송 전후에 필요한 법률 상담 및 복지 혜택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사진제공=법무부)

법률홈닥터 이용자 대상 서비스 만족도는 지난 2016년에 89.13점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이용자 중 90.7%가 타인에게 법률홈닥터를 추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법률홈닥터 관계자는 “법률적인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서민들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달려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법무부는 늘 서민과 함께하는 동반자로서 따뜻한 법률복지실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라고 밝혔다.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