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는 지난 1일에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 2007년부터 3년마다 실시하는 ‘2016 성매매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청소년 성매매 실태와 함께 모바일 웹사이트와 앱을 통한 성매매 조장 실태를 새로이 추가했고, 성매매 업소 집결지, 일반성인의 성매매 경험과 인식, 성매매에 관한 사법적 대응방안 등 전반적인 부분을 지난 2016년 3월부터 12월까지 위기 청소년 198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번 실태조사에서 처음 시행된 ‘청소년 성매매 실태조사’ 결과, 조건만남 경험 청소년 10명 중 7명인 74.8%가 채팅 앱(37.4%)과 무작위 채팅 앱(23.4%), 채팅 사이트(14%)로 상대를 만난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로 불특정한 상대방과 채팅 또는 쪽지를 주고받는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매매·가출 등 위기를 경험한 19세 미만 청소년 응답자 173명 중 ‘조건만남 경험이 있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107명인 61.8%이고, 이 가운데 70.7%는 가출 후에, 51.4%는 과거 학교에 다니면서 처음 조건만남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건만남을 하게 된 이유는 ‘갈 곳/잘 곳이 없어서’가 29%로 가장 많았고, 조건만남 대가로 대부분인 87.9%가 ‘돈’ 때문으로 나타났다. 또한, 조건만남 중 65.4%가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경험했으며, 피해 내용은 ‘약속한 돈보다 적게 주는 경우’, ‘콘돔 사용 거부’, ‘임신/성병’ 순이었다.
하지만, 피해를 봐도 절반인 48.6%는 ‘사람들이 알게 될까 봐’, ‘내가 처벌받을까 두려워’란 이유로 주변 등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거로 나타났다. 또한, 조건만남 근절을 위해 ‘조건만남 상대 남성에 대한 강력한 처벌’, ‘불법 무작위 채팅 앱에 대한 수사 및 처벌 강화’가 필요하다고 청소년들은 응답했다.
이번 조사에 새로 추가된 ‘모바일 웹사이트 및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성매매’ 부분에서 조사대상인 성매매 조장 웹사이트 108개 가운데 성인인증을 요구하는 것은 15.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고, 모바일 앱의 경우도 성매매 조장 앱 317개 중 278개인 87.7%가 본인인증이나 기기인증 없이 사용할 수 있고, 개발자가 제시한 사용연령은 17세가 210개인 66.2%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성매매에 대한 인식조사에서 남성 1,050명, 여성 1,084명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처벌법’ 인지 여부는 남성 86.7%로 여성 81.3%보다 5.4%p 높게 나타났으며, ‘성매매 처벌’ 인지 여부는 남성 86.5%, 여성 85.8%로 남녀가 비슷한 인지율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무작위 채팅 앱을 이용한 청소년 성매매 유인 등 신종 성매매 근절을 위해 한층 노력한다는 방침이고, 강은희 여성가족부 장관은 “아동·청소년은 성매매를 하더라도 법적 처벌 대상이 되는 게 아니라 상담·법률·의료 등 지원을 받을 수 있으므로 성매매 권유를 받거나 벗어나고 싶을 때 반드시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하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또한, 강 장관은 “아동·청소년 대상으로 성매매를 유인하는 무작위 채팅 앱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활성화하고 신고 포상금제를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등 경찰청과 협업해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으며, “성매매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개선하고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알선업자에 대한 단속·수사·처벌을 강화하는데 관계부처 간 힘을 모아 현장집행력을 높여 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