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인체에 치명적인 복어 독 성분인 ‘테트로도톡신’이 함유된 의약품 ‘복어환’을 무허가로 제조·판매한 제조업자 권 모 씨(남, 62세)를 약사법 위반으로 적발하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테트로도톡신은 복어의 난소나 간장에 많이 들어 있는 맹독성 신경 물질로 성인에게 0.5㎎이 치사량이며 독성이 청산 나트륨의 1천 배인 독이다.
조사결과, 권 모 씨는 지난 2012년 12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인터넷 카페 ‘복어독의 신비’를 개설하여 해당 카페에 방문하는 암 환자 등에게 무허가 의약품인 ‘복어환’이 모든 질병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광고하면서 약 250명분인 100㎏을 제조하여 2,130만 원 상당을 판매해온 것이 드러났다.
권 모 씨가 제조한 복어환은 0.8g 1개당 복어 독 성분인 ‘테트로도톡신’ 0.0351㎎이 검출되어 14개를 함께 복용할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정도로 치명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무허가 의약품의 불법 제조 및 유통·판매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