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는 25일 ‘북한인권법’에 따라 ‘제1차 북한 인권 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제1차 기본계획은 지난해 9월 시행된 북한 인권법에 따라 마련된 것으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의 정책 방향이 담겨 있는 것이다.
이 기본 계획의 내용은 ‘북한 주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통한 통일시대 기반 구축’이라는 비전 아래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한 정책목표와 구체적인 정책 추진 방향을 제시하였고, 이에 따라, 구체적 추진과제로 북한 인권실태 조사 및 책임규명, 북한 주민 인권 의식 향상, 북한 주민 인도적 상황 개선, 남북인권 대화 및 기술협력 등 7개 과제를 설정하였다고 한다.
‘제1차 북한 인권 증진 기본계획’의 구체적 내용은 북한 주민의 인간다운 삶의 실질적 증진, 북한 당국의 정책 노선을 인권·민생 친화적으로 전환, 북한 인권 증진 과정을 통한 남북 간 동질성 회복이고, 북한인권 정책 추진 방향은 북한 인권 증진을 통일정책의 주요 고려요인으로 설정, 북한 당국과 주민 모두의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포괄적 접근, 지속할 수 있는 북한 인권 증진 정책의 추진 기반 구축이다.
통일부는 제1차 기본계획에 따라 관계부처 및 향후 출범할 북한 인권재단 등과 협조 아래 북한 인권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북한주민이 인권 증진의 주체가 되고, 북한인권이 실질적으로 증진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한다.
통일부 관계자는 “작년 12월부터 관계 부처 및 전문가 등의 폭넓은 의견수렴과 협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마련하였으며, 균형 잡힌 시각에서 원칙적인 방향과 내용을 담았으며, 구체적인 사업과 업무를 담은 ‘2017년 집행계획’은 새 정부가 출범한 후 이른 시일 내에 수립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대선이 24일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서 지난 노무현 정부 시절 ‘북한인권법 표결논란’으로 문재인 후보가 기권표 최종의견에 관여했다는 발언을 한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이 문 후보를 낙선시키려는 의도로 보고 문 후보 측은 허위사실 공포 및 형사고발장을 지난 24일에 서울중앙지검에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