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4일 최근 발생한 투자조합의 상장기업 인수 불공정거래 혐의 관련 특징과 투자자 유의를 당부했다.
금융위는 최근 투자조합이 주식양수도 계약 등을 통해 코스닥 중·소형 상장법인의 경영권을 인수하는 사례가 많이 증가하였는데, 투자조합이 조합원 상호 간의 출자를 통해 기업인수 등의 목적으로 구성된 인적 결합체로 대부분 민법상의 조합 형태이기에 설립절차가 간편하고, 기업 인수의 실체가 공개되지 않는 점 등으로 인해 불공정거래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많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투자조합 불공정거래 관련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현재 진행 중인 조사 건에 대해 위법행위가 발견될 경우 엄중히 제재하는 한편, 투자조합인 최대주주 변경에 대한 공시를 강화할 예정이라도 밝혔다. 또한, 향후 불공정거래 관련 관계기관인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증권거래소 간 긴밀한 공조를 통해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2015년부터 2016까지 기간 중 투자조합 형태의 상장법인 최대주주 변동 사례는 총 42건으로 투자조합의 기업 인수사례는 지난 2015년 9건을 기록하였으나, 2016년에는 총 33건으로 빈번하게 발생하여 전년 대비 267% 증가하였다.
이러한 사례의 특징은 기업인수 목적의 투자조합의 경우 무자본 M&A 내지 과거 한계기업 제삼자 배정 유상증자인 인수자금 차입 후 재무상태가 부실한 한계기업을 인수해서 투자자의 관심 유도가 쉬운 분야인 바이오·화장품·엔터테인먼트 등 신사업 진출하여 보유주식 처분으로 시세차익을 실현하는 방법과 유사한 양상을 나타낸다.
또한, 조합에 관한 공시사항을 빠뜨리는 등 부실공시하거나, 조합 구성원 및 주요 재무현황 등에 대한 구체적 정보가 공시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하고 있다.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해서 최근 2년간 발생한 투자조합의 기업인수 사례는 42건 중 총 13건으로 불공정거래 혐의가 포착되어 불공정거래 조사를 하여 현재 12건이 조사 중이며 1건은 조사 및 조치가 완료되었다.
이들은 경영권인수 과정에서 조합원 정보가 노출되지 않는 점을 이용하여 미공개정보 이용행위를 하거나 기업 인수 후 호재성 공시를 통해 인위적으로 주가를 부양하는 등 경영정상화를 통한 기업 가치 상승과 무관하게 투자조합이 단기수익을 실현하여 조합원에게 분배할 목적으로 시세 상승을 견인한 뒤 보유주식을 매도하여 차익을 실현한 사례가 발견되었다.
금융위는 집중 조사 및 모니터링으로 현재 진행 중인 투자조합의 불공정거래 관련 조사 건에 대하여 위법행위 발견 시 엄중히 제재할 방침이며, 그 밖에 최근 2년간 투자조합 형태의 최대주주 변경 사례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하여 혐의 발견 즉시 조사에 착수하고, 향후 투자조합으로 최대주주가 변경되는 사례 발생 시 매매심리, 풍문 검색 및 제보내용 분석 등 다각도로 모니터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시 강화로 투자조합 형태의 최대주주 변경 관련 공시 심사를 강화하는 한편, 모범사례 배포 등을 통한 공시 가이드라인 제공하여 주요사항 보고 시 투자조합 정보 및 재무사항 등을 상세히 기재하고, 최대주주 변경 공시 시 조합의 설립 근거 규정을 명시하도록 하는 등의 공시 서식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