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24일 현장을 찾아가 지역주민들의 고충을 직접 듣고 해결하는 ‘이동신문고’를 영남지역에서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동신문고’는 국민권익위 전문조사관과 민간 협력기관 관계자로 구성된 상담반이 현장의 주민들을 직접 찾아가 고충을 듣고 해결하는 현장 중심의 고충 민원 상담 서비스로 이번 영남지역 운영은 26일에 대구 달서구, 27일에는 경남 창녕군, 28일은 경북 군위군에서 각각 열리며 이동신문고에는 해당 지역 주민뿐 아니라 달서구에는 대구광역시 6개 구 전체 주민들이, 창녕군에는 합천군 주민이, 군위군에는 의성군·영천시 주민이 함께 참여할 수 있다고 한다.
상담분야는 일반행정, 문화·교육, 노동, 산업·농림, 환경, 도시계획, 교통·도로, 세무, 주택·건축, 경찰 등 모든 공공행정 분야이며,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소비자원,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국토정보공사와 협업하여 법률·소비자피해·사회복지·지적분쟁 등 생활 속 고충에 대한 상담도 가능하며 분야별 복합적인 상담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국민권익위는 올해에도 한국사회복지협의회의 ‘좋은이웃들’ 복지사업과 연계해 경제적으로 어렵지만,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는 국민의 고충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해소할 예정으로 고용노동부와의 협업을 통해 임금체납 등에 관한 상담도 하고 대한한의사협회의 지원을 받아 한의사 무료 진료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국민권익위는 상담 중 바로 해결할 수 있거나 단순 궁금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해소하고 추가 조사가 필요한 사안은 고충 민원으로 접수해 심층 조사와 기관 협의 등을 거쳐 처리할 예정으로 지난 3월까지 이동신문고를 통해 536건의 민원을 상담하고 175건을 현장 해결되었다.
또한, 이동신문고를 통해 제기된 건의사항은 정부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불합리한 법령이나 제도가 있으면 개선방안을 마련한 후 해당 행정기관에 권고할 계획이다.
한편, 26일에는 대구 성서종합사회복지관에서 임대주택 계약과 임차권 승계, 퇴거 및 시설물 안전·유지보수 등에 대해 해당 단지 주민을 대상으로 상담을 진행할 예정으로 국민권익위는 이를 통해 사회 취약계층의 거주 안정성 확보를 지원하겠다는 견해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