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은 서울시와 24일 서울시청 본청에서 제조업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 그 외 업종은 5명 미만인 ‘소상공업체 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촉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공단은 경제적 부담 등으로 사회보험 가입을 미뤄 온 소상공업체 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촉진을 위해 서울시와 서울신용보증재단은 보유하고 있는 홍보 매체를 활용하여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소상공업체 사업주를 대상으로 사회보험 제도를 홍보하고, 서울시와 서울신용보증재단이 추진하는 특별금융 지원사업으로 자금 대출을 신청하는 소상공업체 사업주가 신규로 사회보험에 가입할 경우 특별자금을 융자지원 정보를 제공한다.
이에 소상공업체 사업주는 10명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월평균 보수가 140만 원 미만인 근로자와 그 사업주가 사회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료와 국민연금 보험료를 최대 60%까지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으로 적은 부담으로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되었다.
이번 업무협약 체결에는 사회보험 가입을 통한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의 사회안전망 강화 필요성을 공감한 국민연금공단, 서울신용보증재단,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및 서울시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도 함께 하였다.
근로복지공단 심경우 이사장은 “업무협약 참여기관과 협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소규모 사업장 저임금 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확대를 위해 더 많은 기관과 협력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