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4일 세종특별자치시와 ‘부동산거래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부동산거래 대부분이 전자계약으로 이뤄지는 건전하고 투명한 시장 질서를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와 강력한 행정처분을 동시에 진행한다고 밝혔다.
부동산 전자계약은 기존의 부동산 거래절차와 같은 것으로 기존 종이로 작성하던 거래계약서를 컴퓨터나 태블릿PC, 스마트폰 등을 사용하여 작성하는 것으로, 온라인 네트워크를 통해 실거래 신고 및 확정 일자가 자동 처리되기 때문에 별도로 주민 센터 방문 등을 할 필요가 없는 장점이 있다.
국토교통부와 세종특별자치시는 최근 1년간 부동산 거래사고가 없는 우수 전자계약 모범업소를 선발해, ‘우리 중개사무소에서는 부동산 전자계약이 가능합니다’라는 인증패를 제공하고, 연말에는 ‘실적이 우수한 모범 중개업소’를 선정하여 국토교통부 장관 및 세종특별시장의 표창을 수여하겠다고 한다.
전자로 부동산 계약이 이뤄지면 그동안 부실했던 확인·설명이 사라져 소비자의 권리가 보호되고, 실거래신고·주택임대차 확정일자가 자동 처리된다. 또한, 중개사무소에 계약서류를 보관할 필요가 없고,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해당 중개사무소를 지도 점검할 필요가 없으므로 중개사무소는 단속유예를 받는 부수적 효과도 얻는다고 한다.
반면, 특별한 사유 없이 부동산 전자계약을 거부하면서 불법 전매 알선, 다운계약, 부실한 확인·설명 등 위법행위를 조장하는 등 시장 질서를 해친다고 판단될 경우 과태료, 자격정지, 업무정지 등 더욱 엄격한 행정처분을 집행할 방침이라고 한다.
또한, 확실한 집행을 위해 시의 행정사무 감사와 국토교통부의 정부 합동감사를 통해 정례적으로 이행실태를 확인하고 이 결과를 향후 지자체의 성과관리 평가지표에도 반영할 계획이라고 한다.
한편, 이날 세종특별자치시 관계자는 ‘지난 1일부터 부동산 전자계약이 가능한 만큼 먼저 직장교육을 통해 공무원이 솔선수범하여 전자계약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산하기관·시민사회단체 및 소방서, 교육기관 등으로는 전문강사를 파견하여 부동산 전자계약이 퍼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