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1일 장기이식법령 개정으로 ‘팔 이식’ 관리 근거 마련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4월 11일 장기등이식윤리위원회에서 수부를 ‘장기이식법’상의 ‘장기등’에 포함하기로 하였다고 밝혔고, 이에 따라 이번 법 개정으로 수부인 손과 팔의 기증 및 이식이 국가에 의해 체계적으로 관리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 2일 영남대에서 실제 ‘팔 이식’이 이루어졌다는 점과, 지난 2016년 12월 기준으로 상지절단장애 1급 517명, 2급 6,504명으로 예상이식수요가 총 7,021명으로 예상되어 이식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측되어 팔 이식에 대한 국가의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한다.
기존에는 수부 이식을 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이, 직접 동의를 받은 기증자로부터, 직접 선정한 대상자에게 이식하였다면, 앞으로는 보건복지부로부터 지정받은 이식의료기관이, 장기조직기증원이 동의를 받은 기증자로부터, 장기이식관리센터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선정된 대상자에게 이식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수부가 장기등이식법에 포함되게 됨에 따라, 이식의료기관이 안전하게 이식하도록 시설·장비·인력 기반이 조성되고 이식대상자 선정기준에 따라 긴급한 환자부터 공정하게 이식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앞으로 수부 이식이 가능한 의료기관 지정기준, 이식대상자 선정기준 등에 대해 다음 위원회에서 논의하여 결정하고 수부 규정 시 필요한 사항 등을 반영하여 장기이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수부 이외의 혈관화 복합조직에 대해서도 국가 관리 및 규제의 필요성을 검토하여 법령에 반영할지 논의를 계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